중용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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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발명의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등록 전에 선의로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 등에 대하여

유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고(특허법 제104조 : 중용권),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

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그 의장권자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(특허법 제105조 제1항, 제3항 :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

실시),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원래의 특허권자에 대하여

유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고(특허법 제122조 : 질권설정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실시권), 재심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또는 이용발명에

관한 강제실시권 부여심결의 확정 후 재심에 의하여 반대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 등에 대하여

유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(특허법 182, 183조 : 재심청구등록 전의 선의실시자에 대한 실시권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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